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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이주 지원은 임대료가 7% 이상 인상된 경우 적용됩니다.



이주 지원은 상당한 임대료 인상에 직면한 임차인의 복지와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이주 지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주 지원 이해하기


이주 지원은 상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현재 임대 주택에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지원은 세입자가 새로운 살 곳을 찾는 데 드는 비용, 이사 비용, 잠재적인 임시 주택 마련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이주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 지원 통지는 언제 제공되어야 합니까?

이전 12개월 이내에 청구된 임대료의 7%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에 대응하여 세입자가 해당 유닛에서 이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전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주 지원 금액은 아래에 설명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를 7% 이상 인상하는 집주인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주 지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미사용 임대료 인상을 "예치" 한 집주인의 경우 이주 지원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뱅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요청


집주인이 이전을 제안하면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1년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이러한 맥락에서 은행 업무는 집주인이 특정 연도 내에 허용 가능한 임대료 인상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대신, 미사용 부분을 보유하고 이를 향후 임대료 인상에 적용합니다. 이 은행 조항을 통해 집주인은 향후 사용을 위해 미사용 임대료 인상을 연기하거나 축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집주인은 이주 지원을 실행하지 않고도 임대료를 최대 7%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7% 미만으로 인상하기로 선택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예금"되거나 향후 사용을 위해 축적됩니다.


은행 예금 금액은 2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집주인은 이전 3년 동안 은행을 축적하는 것으로 제한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이 2024년에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경우 2021년 이전에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까지 이전 3년 동안의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은행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단일 임대료 인상 시 예금 금액의 최대 15%를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립된 증가액이 한꺼번에 구현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활용됩니다.


**집주인은 AB 1482에 의해 설정된 임대료 CAP로 제한됩니다. AB 1482는 비면제 부동산에 임대료 통제 조치를 부과하여 설정된 한도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은행 금액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AB 1482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CAP이 적용됩니다. 2023년 8월 현재 AB 1482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CAP은 8.8%입니다. **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시행할 때 예금 금액에 관계없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B 1482 및 그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 1482 이해" 리소스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은행은 한 소유자에서 다음 소유자로 이전됩니다. 즉, 소유권이 변경되면 사용하지 않은 은행 금액이 새 소유자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이주 지원이 필요 하지 않은 경우의 예입니다.


예 - 이주 지원 제안이 필요하지 않음


2021년:


집주인은 임대료를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상액은 이주 지원을 촉발하는 7%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주 지원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사용하지 않은 남은 증가분(이 경우 4%)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3%

예금 금액: 4%


2022년:


집주인은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계획을 세웠고 은행에 4%의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행 금액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이주 지원을 유발하지 않고도 임대료를 최대 11%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AB 1482에 의해 부과된 임대료 상한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에는 임대료 상한액 한도가 10%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10%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2021년 "은행"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주 지원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 금액: 1%


다음은 재배치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예입니다.



예 - 이주 지원 제안 필요


2022년:


집주인은 임대료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이주 지원을 촉발하는 7%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주 지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B 1482 임대료 CAP은 10%이므로 집주인이 한도 내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주 지원을 요청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10%

예금 금액: 0%


2023년:


집주인은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은 "은행에 예치된" 인상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AB 1482 임대료 CAP은 8.8%입니다. 집주인은 8.8% 인상을 선택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7% 이상 인상했고 "예금"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주 지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은행 규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은행 임대료 인상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관리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입자는 이주 지원 자격에 은행 업무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격 세입자


"적격 임차인"에 대한 이해


임대 권리 프로그램 규칙을 탐색할 때 "적격 임차인"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임대 권리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임차인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을 포함합니다. 임차인이 "적격 임차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적격 세입자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장애 또는 장애가 있거나 학령기 아동인 저소득 세입자 ; 또는 극저소득 임차인.


A. 저소득 세입자:


저소득 세입자는 1937년 미국 주택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제정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에 정의된 저소득 가족의 적격 한도를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 가구로 정의됩니다. 섹션 50079.


또한 세입자의 가구 구성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i) 70세 이상; 또는


(ii) 장애인 또는 장애자: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42편 미국법 제423항 또는 제50072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는


(iii) 학령기 아동의 주 거주지: 이는 임대 단위가 임대 단위가 할당된 공립 교육구 내 학교에 등록된 학령기 아동의 주 거주지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해고 통지에 따라 현재 학기 중에 임대 주택을 비워야 하는 경우.


B. 극저소득 임차인:


극저소득 임차인은 1937년 미국 주택법 8조에 의거 설정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에 정의된 저소득 가족의 적격 한도를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 가구로 정의됩니다. 코드 섹션 50079.5.


적격 임차인을 위한 혜택


임차인이 적격 임차인으로 분류되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은 다른 유사한 유닛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가족의 이사 퇴거를 적격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적격 세입자의 경우 필요한 이전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 퇴거 절차 중에 추가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이해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 계약에 명시된 특정 혜택이나 보호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합니다. 집주인의 경우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임차인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이주 지원 계산


이주 지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배치 계산 = 3 x 제안 임대료


제안된 임대료는 집주인이 제안한 임대료 인상과 동일합니다.


공식이 두 배인 적격 세입자의 경우 (3 x 제안 임대료) x 2.


예:


집주인이 임대료를 7% 이상 인상하는 경우 $2,000에서 $2,200로 가정합니다. 10% 증가. 은행 업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전 또는 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배치는 3 x $2,200로 계산됩니다. 이주 비용은 6,600달러가 됩니다.


적격 세입자의 경우 계산은 (3 x $2,200) x 2입니다. 그러면 적격 세입자의 재배치 금액은 $13,200가 됩니다.


공지 및 규정 준수


이전 권리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향후 임대료 인상이 무효화됩니다. 1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7% 이상 인상하기로 선택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주 지원 통지"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임대료 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첨부 및 전달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조례 번호 9.30.035 (J)항에 제공된 통지 샘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922.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이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은 요청 후 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첫 번째 절반을 제공해야 하며, 세입자가 해당 유닛을 떠난 후 5일 이내에 두 번째 절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

재배치 지원 조례는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되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알아야 할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 2개 이하의 주거 단위가 있는 구획에 위치한 임대 단위입니다.

  • 단독 주택

  • 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

  • 30일 미만으로 임대한 호텔의 객실 또는 숙박 시설입니다.

  • 1995년 이후 유효한 점유 증명서가 있는 부동산

  • 기타 제한된 상황.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 문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4월 24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8월 11일

2019년 임차인 보호법이라고도 함



2025년 8월부터 글렌데일의 임대료 상한선은 8%가 됩니다.


임차인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 으로도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AB 1482 법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주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면서 임대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B 1482의 통과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은 많은 주민들에게 긴급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과 관련된 AB 1482의 임대료 상한액 섹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귀하가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이 법의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임대 환경을 탐색하는 데 중요합니다.


AB 1482 및 임대료 한도


AB 1482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에게 저렴한 주택 옵션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임대료 한도 제한: AB 1482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집주인은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선을 적용받습니다. 법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은 5%에 생활비 변동률을 더한 금액 또는 최대 1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집주인은 12개월 이내에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변화율”이란 주거용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전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의 CPI를 사용합니다. CPU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백분율 변화 계산은 4월부터 4월까지의 연간 비교를 기반으로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료 인상이 8월 에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CPI는미국 노동통계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렌데일에서의 적용 가능성: 캘리포니아에 속한 글렌데일은 AB 1482에 명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임대료 상한선 조항은 법에 따라 달리 면제되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글렌데일의 현재 임대료 한도/한도는 8.9%입니다.


2024년 8월부터 글렌데일의 임대료 상한선은 8%가 됩니다.


AB 1482와 Glendale의 임대 권리 프로그램은 강력한 임차인 보호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규정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이 7%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 권리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은 현재 2025년 8월부터 유효한 8%인 주 전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미사용 임대료 인상을 예치 했거나 누적한 경우에도 여전히 8% 한도의 구속을 받으며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초과합니다.


면제

AB 1482의 임대료 한도 조항은 대부분의 임대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특정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저렴한 주택: 증서, 정부 기관과의 규제 계약 또는 소득이 매우 낮거나 중간 정도인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기록된 기타 문서에 의해 제한되는 주택입니다.

  • 교육 기관 기숙사: 해당 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 내 고등 교육 기관이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숙사의 주택입니다.

  • 신축주택 : 최근 15년 이내에 입주증을 받은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 분리 양도 가능 부동산 : 소유자가 부동산 투자 신탁, 법인 또는 법인 구성원이 있는 유한 책임 회사가 아닌 단독 주택, 콘도, 타운 홈. 해당 부동산이 임대료 한도에서 면제되고 단지 요구 사항이 있을 뿐임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소유자 점유 듀플렉스: 소유주가 해당 유닛에 계속 거주하는 한 임대 시작 시 해당 유닛 중 하나를 주 거주지로 점유하는 듀플렉스입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특정 조건 및 요구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지 규정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 문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4월 24일
  • 2분 분량

글렌데일의 임대 권리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자신의 임대 주택을 의도적으로 파손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 부동산에 대한 고의적인 방치 또는 손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한 대우와 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파손은 세입자가 보고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등 집주인이 고의로 임대 주택의 성능 저하를 허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고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유닛 수리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의 대체 주택 마련이나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필수 통지:


세입자는 임대 주택을 임대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조건에 대해 집주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해결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시 이주 혜택:


고의적인 파손으로 인해 임대 유닛을 세울 수 없게 되거나 납 성분 페인트나 석면과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시 이주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렌데일 시 내 또는 임차인의 임대 주택에서 2마일 이내에 있는 안전하고 비슷한 모텔이나 호텔로 이전합니다.

  2. 임시 숙소에 조리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식사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3. 임대 주택에 세탁 시설이 포함된 경우 세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4. 임대 숙소에 허용된 애완동물을 위한 합리적인 숙박 시설입니다.

  5. 임차인의 기존 임대료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을 임시 주거 시설로 이전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6.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를 임대 주택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임시 주택은 서비스 제공이나 퇴거 명령 또는 통지 게시 후 24시간 이내에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주 및 이주로 인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 주택을 다시 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지불 및 보상:


비용이 임차인의 기존 임대료를 초과하더라도 집주인은 숙박 비용을 모텔이나 호텔에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보상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비슷한 주택 옵션:


임시 이전 대신 집주인은 세입자의 임대 주택의 특징과 일치하는 비슷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료, 가구, 가정용품 등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당 지불 옵션: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시 이주에 대한 일당 금액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는 세입자의 이전 권리 인정과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지불 의무:


세입자는 이동 기간 동안 기존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옵션: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는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 섹션에 설명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면제


퇴거의 정당한 원인 조례는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되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알아두어야 할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 2개 이하의 주거 단위가 있는 구획에 위치한 임대 단위입니다.

  • 단독 주택

  • 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

  • 30일 미만으로 임대한 호텔의 객실 또는 숙박 시설입니다.

  • 기타 제한된 상황.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 문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렌데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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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N. Glendale Ave, 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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